건축사자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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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자격제도

건축사자격제도

2012년 이전 건축사자격제도는 학력(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에 따라 일정기간 이상 건축관련 직종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사람 모두에게 건축사 예비시험을 통한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하였습니다. 그러나 2012년 5월 개정된 건축사법은 대학교육과 실무교육의 강화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인증 받은 5년 이상 학위과정-실무수련-건축사자격시험-자격증등록-계속교육」으로 이어지는 국제수준의 전문자격제도 틀을 마련하고 시행중입니다. 기존의 건축사 예비시험은 2019년 이후 폐지되었고 예비시험 합격자는 2026년까지 건축사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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