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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전학년 필독] 수업공결(출석인정) 요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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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2회 작성일 23-03-2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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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공결제' 절차는 아래와 다르므로 관련 공지사항 확인 (문의처 : 소속학과) 

- 공지사항 경로 : 학교홈페이지 - 학사지원 - 행정지원 - 학사지원팀 FAQ - '취업공결제 관련 안내' 

※ 공결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과 상의 요망. 학사지원팀에 문의 불가

※ 출석 인정 절차 및 코로나19확진(법정감염병)에 대한 공결 여부는 소속학과 사무실에 문의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전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 인정 범위

1. 학사내규 제7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인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출석인정이 가능
 

 

[참고] 학사내규 제75조

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 증빙서 첨부 )

2.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증빙서 첨부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 ( 학생처장 ( 단 ,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 개정 2017.9.1.>

4.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 ( 학생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5. 기타 교무처장 ( 단 ,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 개정 2017.9.1.>

* 제2호 ‘병사(兵士)관계’로 인한 결석은 병역관련 사항(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예비군 동원 훈련 등)으로 인한 결석을 의미함.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질병에 관계된 사항이 아님.(코로나19 확진 등 법정감염병은 예외)

2. 수업 공결 인정 여부는 수업 담당하시는 교수님께 반드시 문의하고 확인 받아야 함.

#2.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 절차 (아래링크확인!!)

https://www.hongik.ac.kr/contents/www/cor/studentsno.html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B동 516호 T. 044-860-2534 F. 044-865-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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