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전학년 필독] 수업공결(출석인정) 요청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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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공결제' 절차는 아래와 다르므로 관련 공지사항 확인 (문의처 : 소속학과)
- 공지사항 경로 : 학교홈페이지 - 학사지원 - 행정지원 - 학사지원팀 FAQ - '취업공결제 관련 안내'
※ 공결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과 상의 요망. 학사지원팀에 문의 불가
※ 출석 인정 절차 및 코로나19확진(법정감염병)에 대한 공결 여부는 소속학과 사무실에 문의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의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니 전학년 학생들은 반드시 확인하시어 절차에 따르시기 바랍니다.
#1.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 인정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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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학사내규 제75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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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 증빙서 첨부 ) 2. 병사관계로 인한 결석 ( 증빙서 첨부 )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 ( 학생처장 ( 단 ,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 이하 이조에서 같다 .) 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 개정 2017.9.1.> 4.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 ( 학생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 5. 기타 교무처장 ( 단 , 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의 사전 승인을 받은 사항 < 개정 2017.9.1.> |
* 제2호 ‘병사(兵士)관계’로 인한 결석은 병역관련 사항(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예비군 동원 훈련 등)으로 인한 결석을 의미함.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질병에 관계된 사항이 아님.(코로나19 확진 등 법정감염병은 예외)
#2.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 절차 (아래링크확인!!)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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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코로나19확진_출석인정승인서_양식_세종.hwp (63.0K)
69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0 11:30:39 -
_법정감염병_출석인정승인서_양식.hwp (55.5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23-03-20 1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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