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일정 안내(2023년 2월 졸업대상자) > 학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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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학사학위취득유예 추가 신청 일정 안내(2023년 2월 졸업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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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280회 작성일 23-01-0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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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취득의 유예」 추가 신청기간을 안내드리오니,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희망하는 졸업대상자들은 아래 내용 및 신청기간 참고하시어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학사학위취득유예 : 정규 8학기 이상 등록(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은 정규 10학기 이상 등록)하고, 학칙이 정하

는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학사학위취득 유예를 신청할 수 있음

 

2. 유예신청 자격

가. 정규 8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4년제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나. 정규 10학기 이상 재학 또는 수료 중인 자[5년제(건축학전공 및 건축디자인전공) 기준]로 졸업요건을 모두 갖춘 자

 

3. 유예신청 불가자

가. 조기 졸업신청자

나. 학‧석사 연계 과정자

다. 3회 연속 성적경고 받은 자

라. 재학 연한의 마지막 학기에 재학 중인 자

 

4. 유예신청 기간 : 2023. 1. 9.(월) 09:00 ~ 1. 25.(수) 24:00 (기한엄수 요망)

 

5. 유예신청 방법 : 학생 클래스넷에서 본인이 신청(학생클래스넷→성적/졸업정보→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

※ 단, 유예기간은 1개 학기이며, 유예연장을 희망할 시 매 학기 유예신청을 해야 함

 

 

6. 유예신청 확정 : 2022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성적확정 이후 개인별 졸업사정 결과에 따라, 졸업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는 2023학년도 1학기 학사학위취득유예가 확정됨

 

7. 유예 확정자 학사관리 주요내용(*)

가. 휴학 불가

나. 타 대학 교류 불가

다. 복수전공‧부전공‧융합전공 신청 불가

라. 학과진입, 주전공신청 및 변경 불가(캠퍼스자율전공‧미술대학 자율전공‧과학기술대학 자율전공)

마. 학부 주전공 신청 및 변경 불가

바. 재수강, 학점포기 불가(정규 및 계절학기 수강신청은 종전대로 허용함)

사.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하지 않은 학생은 학칙에 따라 졸업처리 함

아. 등록금 납부대상 아님. 단, 졸업요건을 모두 충족하고도 추가 수강을 희망하는 경우 수강학점에

따른 수업료 차등 납부함

자. 재학증명서, 수료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발급 가능

(*) 유예확정은 다음 학기부터 적용

(*) 유예확정된 자는 “휴학, 타 대학 교류, 복수/부/융합전공 신청, 학과진입 및 주전공 신청, 학부 주전공 신청, 재수강, 

     학점포기” 등을 하기 위하여 유예 철회 불가함 (한 차례 유예 확정된 자는 다음 학기에 졸업을 하거나, 졸업 미희망 시 

     매 학기 유예 신청하여 유예 상태를 유지해야 함)

 

8. 유예시기 : 2023학년도 1학기

* 기존에 현장실습 미이수로 졸업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학생의 경우 2020년 8월 졸업생부터는 현장실습이 졸업요건에서 제외되므로, 본인이 판단하여 학사학위취득유예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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