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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확진자 프로세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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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78회 작성일 22-03-14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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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열검진소 미운영(3. 14(월)부터 적용)

 

변경 전

변경 후

발열검진소 발열체크 및 QR확인 후

손목밴드 착용

각동 입구에 설치된 열화상카메라 또는

안면인식 체온계로 발열여부 자가측정

 

 

2. 등교 기준 변경(3. 14(월)부터 적용)

 

구분

방역당국 통보

나의 접종상황

격리기간

검사

등교 기준

“내가”

확진자인 경우

접종 완료자, 미완료자

7일 격리

-

등교 중지

(7일 격리 후

등교 가능)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재택치료자)

접종 완료자,

미완료자

수동 감시(10일)

3일 이내에 PCR 1회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가능

(PCR 검사 후 음성이면 등교 가능)

 

 

※ 학생에 한함. 교직원은 출근 기준 변경 시 추후 공지

※ 확진자의 동거인인 경우 기존의 등교불가(7일간 원격수업) 방침에서 위와 같이 변경

 

3. 확진자 및 접촉자의 대응 프로세스

 

주 체

역 할

확진자

1. 확진자 본인이 접촉한 학생들에게 검사 안내

- 확진자의 접촉자는 신속항원검사 또는 자가진단키트 음성 시 등교 가능

2. 소속 학과에 보고

3. 7일 자가격리 후 증상 소멸 시 등교 가능(자가격리 기간은 공결 처리 가능)

4. 7일 자가격리 후 등교 시 3일간은 다중시설 이용 자제, 마스크 필수 착용, 1인 식사 등 최소생활화

학과(부서)

1. 건강진료센터에 확진자 발생 현황 보고(첨부 참조)

- 특히 감염경로(증상발현, 해외입국, 확진자 접촉 등) 정확히 작성 요망

2. 접촉자에게 자가진단키트 배부

 

※ 확진자 : 접종, 미접종 상관없이 검사 채취일로부터 7일까지 격리함.

※ 확진자의 접촉자 : 확진자와 동일 공간(기숙사, 숙소 등)에서 거주하는 구성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식사 또는 15분 이상 대화, 동일 공간(부서)에서 근무하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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