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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2019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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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860회 작성일 19-08-13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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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9조(성적경고)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자 및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매학기 종료 후 성적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경고 횟수 제출서류 비고
2회 미만 ① 학생상담기록부(지도교수 작성) 1부
② 학업계획서(학생 본인 작성) 1부
 
2회 연속 ① 학생상담기록부 1부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지참하여 지도교수 상담 신청)
②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1부
③ 학업계획서 1부
④ 학생과 학부모 각서 각 1부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3회, 4회 연속 ① 3회 연속 성적경고 제적대상자 1부
② 성적경고대상자 전화연락대장 1부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작성)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B동 516호 T. 044-860-2534 F. 044-865-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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