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2019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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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제49조(성적경고)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자 및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매학기 종료 후 성적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 성적경고 횟수 | 제출서류 | 비고 |
| 2회 미만 | ① 학생상담기록부(지도교수 작성) 1부 ② 학업계획서(학생 본인 작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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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연속 | ① 학생상담기록부 1부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지참하여 지도교수 상담 신청) ②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1부 ③ 학업계획서 1부 ④ 학생과 학부모 각서 각 1부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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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회, 4회 연속 | ① 3회 연속 성적경고 제적대상자 1부 ② 성적경고대상자 전화연락대장 1부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작성)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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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붙임2_학습상담기록부_양식.hwp (24.0K)
64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13 16:51:35 -
_붙임4_각서_학생,_학부모용_양식.hwp (14.5K)
59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13 16:51:35 -
_붙임5_._학업계획서_양식.hwp (10.0K)
66회 다운로드 | DATE : 2019-08-13 16:5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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