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2019년 2월 조기졸업 신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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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자격
가.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4학년으로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재학생 (※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걸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A0(4.00)이상이 가능한 학생(계절학기 성적포함)
다.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기 중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논문, 현장실습(해당학과)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19. 1. 7(월) ~ 1. 18(금) 17시까지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가. 2018학년도 2학기 현재 4학년으로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과정을 이수중에 있는 재학생 (※ 편입생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7학기(단, 5년제 건축학전공은 9학기)에 걸쳐 전 학년의 과정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A0(4.00)이상이 가능한 학생(계절학기 성적포함)
다. 조기졸업 신청자는 학기 중 학과에서 시행하는 졸업논문, 현장실습(해당학과)등 졸업요건을 모두 이수하여야 함.
2. 제출기간 : 2019. 1. 7(월) ~ 1. 18(금) 17시까지
3. 제출서류
가. 조기졸업신청서 1부
나. 성적증명서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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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신청서_양식_.hwp (15.0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18-12-12 09:4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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