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2018하계방학 인턴십 장학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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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십장학생 진행방법 및 유의사항
1. 연수기간 : 2018. 6. 15(금) ∼8. 31(금) (최대 2개월 중 기간 선택, 평일 20일이 한달)
2. 관련 서류 제출 : 5. 25(금) 12:00까지 (인턴십 모집요강, 인턴십 신청서, 체크리스트, 약정서(4부), 사업자등록증)
※인턴십 신청서 작성시 자필X, 워드 작성해서 제출
※지도교수님 서명 및 약정서에 연수기관 대표님이 학과교수님일 경우 직접 해당교수님께 받아서 제출
3. 연수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최대 2개월) (※인턴십 기간 중 공휴일은 출근일로 인정)
4. 기관 별도 수당있는 경우 약정서에 꼭 기입. (약정서 상단에 기입란 있음)
5. 연수 종료 후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 취합 후 취업진로지원센터 제출.
(1개월 수료후- 1개월 연수자는 모든 서류 원본, 2개월 연수자는 ①번, ②번 항목 사본 제출)
(2개월 수료후- 1개월 연수자는 해당없음, 2개월 연수자는 모든서류 원본 제출)
① 연수생 출근부 : 매일 학생 및 연수기관 담당자 확인 서명, 지도교수 확인
② 인턴십장학생 주간활동보고서 : 매주 학생본인 작성, 기관 확인
③ 인턴십장학생 활동결과보고서 : 연수기관 확인, 지도교수 확인
④ 만족도 조사 설문지 : 학생본인 작성
⑤ 인턴십장학생 평가보고서 : 지도교수 작성
⑥ 인턴십장학생 평가서(기관용) : 기관에서 작성
6. 장학금 지급
① 지급액 : 월 60만원
② 지급일 :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매달 말 검토 후 지급
③ 지급계좌 : 클래스넷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시까지 장학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7. 학점부여
① 과목명 : 기업연수 (계절학기 과목, 교무팀에서 일괄 부여.)
② 학점부여일 :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2018년 9월 중 부여
③ 학점인정 점수
-160시간 이상 320시간 미만_순수근로시간 20일_공휴일 미포함(1개월) : 1학점 부여
-320시간 이상_순수근로시간 40일_공휴일 미포함(2개월) : 2학점 부여
※ 재학기간 중 총 8학점까지 인정. (성적처리 P/N)
8. 연수제한자
① 160시간 이상 320시간 미만(1개월 연수자) : 계절학기 6학점 모두 신청한 자는 인턴십 불가.
② 320시간 이상(2개월 연수자) : 계절학기 5학점 이상 신청자는 인턴십 불가.
③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취득 및 성적 경고자는 인턴십 불가.
④ 학기초과자(미졸업자) 중 수업료 전액 미납자 인턴십 불가.
⑤ 교내근로 및 국가근로 장학생 기간과 연수 기간(월) 중복인자 인턴십 불가.
ex) 국가근로 기간이 6월 12일까지이고 인턴십 기간이 6월 30일부터인 경우, 같은 6월로 중복되기 때문에 연수 불가.
⑥ 휴학생 인턴십 불가.
9. 연수 수료후 수료증 발급 가능. (취업진로지원센터 소장 명의)
10. 당해 졸업예정자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7.18(수)까지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해 신청 할 수 있음.
11. 인턴십 신청자 대상 사전직무교육 실시(예정)일 : 6. 4(월), 6. 5(화) 중 택 1
12. 약정에 의한 연수 미이행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또는 반환, 학점 불인정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3. 연수생 보험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
1. 연수기간 : 2018. 6. 15(금) ∼8. 31(금) (최대 2개월 중 기간 선택, 평일 20일이 한달)
2. 관련 서류 제출 : 5. 25(금) 12:00까지 (인턴십 모집요강, 인턴십 신청서, 체크리스트, 약정서(4부), 사업자등록증)
※인턴십 신청서 작성시 자필X, 워드 작성해서 제출
※지도교수님 서명 및 약정서에 연수기관 대표님이 학과교수님일 경우 직접 해당교수님께 받아서 제출
3. 연수시간은 1일 8시간 / 1주 40시간 (최대 2개월) (※인턴십 기간 중 공휴일은 출근일로 인정)
4. 기관 별도 수당있는 경우 약정서에 꼭 기입. (약정서 상단에 기입란 있음)
5. 연수 종료 후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 취합 후 취업진로지원센터 제출.
(1개월 수료후- 1개월 연수자는 모든 서류 원본, 2개월 연수자는 ①번, ②번 항목 사본 제출)
(2개월 수료후- 1개월 연수자는 해당없음, 2개월 연수자는 모든서류 원본 제출)
① 연수생 출근부 : 매일 학생 및 연수기관 담당자 확인 서명, 지도교수 확인
② 인턴십장학생 주간활동보고서 : 매주 학생본인 작성, 기관 확인
③ 인턴십장학생 활동결과보고서 : 연수기관 확인, 지도교수 확인
④ 만족도 조사 설문지 : 학생본인 작성
⑤ 인턴십장학생 평가보고서 : 지도교수 작성
⑥ 인턴십장학생 평가서(기관용) : 기관에서 작성
6. 장학금 지급
① 지급액 : 월 60만원
② 지급일 :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매달 말 검토 후 지급
③ 지급계좌 : 클래스넷에 등록된 계좌로 입금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시까지 장학금 지급이 늦어질 수 있음.
7. 학점부여
① 과목명 : 기업연수 (계절학기 과목, 교무팀에서 일괄 부여.)
② 학점부여일 :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2018년 9월 중 부여
③ 학점인정 점수
-160시간 이상 320시간 미만_순수근로시간 20일_공휴일 미포함(1개월) : 1학점 부여
-320시간 이상_순수근로시간 40일_공휴일 미포함(2개월) : 2학점 부여
※ 재학기간 중 총 8학점까지 인정. (성적처리 P/N)
8. 연수제한자
① 160시간 이상 320시간 미만(1개월 연수자) : 계절학기 6학점 모두 신청한 자는 인턴십 불가.
② 320시간 이상(2개월 연수자) : 계절학기 5학점 이상 신청자는 인턴십 불가.
③ 직전학기 12학점 미만 취득 및 성적 경고자는 인턴십 불가.
④ 학기초과자(미졸업자) 중 수업료 전액 미납자 인턴십 불가.
⑤ 교내근로 및 국가근로 장학생 기간과 연수 기간(월) 중복인자 인턴십 불가.
ex) 국가근로 기간이 6월 12일까지이고 인턴십 기간이 6월 30일부터인 경우, 같은 6월로 중복되기 때문에 연수 불가.
⑥ 휴학생 인턴십 불가.
9. 연수 수료후 수료증 발급 가능. (취업진로지원센터 소장 명의)
10. 당해 졸업예정자는 최종 활동보고서를 7.18(수)까지 제출 가능한 자에 한해 신청 할 수 있음.
11. 인턴십 신청자 대상 사전직무교육 실시(예정)일 : 6. 4(월), 6. 5(화) 중 택 1
12. 약정에 의한 연수 미이행 시, 장학금 지급 불가 또는 반환, 학점 불인정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13. 연수생 보험은 취업진로지원센터에서 일괄적으로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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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인턴십_안내문,_모집요강.hwp (1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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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__양식1_인턴십_신청서,_체크리스트.hwp (2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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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5.__양식2_인턴십장학생_약정서.hwp (18.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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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6.__양식3~10_인턴십장학생_활동보고서.hwp (2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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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7.__양식11-12_인턴십인턴십_포기_및_변경신청서.hwp (32.5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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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_인턴십장학생_유의사항_학생_.hwp (17.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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