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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2018학번이후 전공변경 관련 내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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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7회 작성일 18-08-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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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건축공학부 입학생이 2학년 1학기 마치고
전공변경(디자인>공학 또는 공학>디자인)을 하고자 한다면:
 
1학년 2학기에 디자인전공의 <기초디자인스튜디오>와 <조형연습>을
반드시 이수하고,
 
2학년 1학기에 디자인전공의 <건축디자인스튜디오(1)>을, 그리고 공학전공의 <정역학및연습>, <건축일반구조>, <응용수학(1)>을 반드시 이수한 후
 
2학년1학기 말에 해당 전공사무실로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
(제출시기 학과에서 공지)

자세한 내용은 아래 학과내규를 참고바랍니다.




<학과내규>

1.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 전공배정 1년 후인 2학년 1학기 말에 해당 전공사무실로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건축공학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 변경이 결정된다. (전공변경신청서 제출기한은 학기말쯤 학과에서 공지)

1)2015년 이후 입학생의 경우는 다음의 6과목을 모두 이수한 학생에 한하여 전공변경 신청이 허가된다:
2)건축학전공 과목인 <기초디자인스튜디오>, <조형연습>, <건축디자인스튜디오(1)>,
건축공학전공 과목인 <정역학및연습>, <건축(일반)구조>, <응용수학(1)>
 
2. 전공변경 시 전공별 인원배분은 6:4의 비율 준용을 원칙으로 한다. 전공변경 신청자의 수가 해당비율을 초과할 경우, 해당 전공은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비율은 건축공학부로 입학한 학생들에게만 적용됨. 본인이 원하는 전공을 지정할 수 있는 그 외의 경우(자율전공/편입/전과 등)는 해당비율을 준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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