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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2018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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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733회 작성일 18-08-2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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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성적경고자들은 필독바랍니다.

1. 학칙 제49조(성적경고)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자 및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매학기 종료 후 성적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회미만 :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학생상담기록부는 양식을 다운받아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2회이상: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습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를 지참하여 지도교수님께 학생상담기록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업계획서는 본인작성, 학생학부모각서도 제출
 
※ 학칙 제 31조(제적) 제7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제적된다. 7. 재학 중 성적경고를 연속으로 3회 받은 자.

2. 제출서류
성적경고 횟수 제출서류 비고
2회 미만 ① 학생상담기록부(지도교수 작성) 1부
② 학업계획서(학생 본인 작성) 1부
 
2회 연속 ① 학생상담기록부 1부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지참하여 지도교수 상담 신청)
②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1부
③ 학업계획서 1부
④ 학생과 학부모 각서 각 1부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3회 연속 ① 3회 연속 성적경고 제적대상자 1부
② 성적경고대상자 전화연락대장 1부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작성)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3 제출일 : 9월 7일 오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B동 516호 T. 044-860-2534 F. 044-865-9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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