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2018학년도 1학기 성적경고자 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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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성적경고자들은 필독바랍니다.
1. 학칙 제49조(성적경고)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자 및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매학기 종료 후 성적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회미만 :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학생상담기록부는 양식을 다운받아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2회이상: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습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를 지참하여 지도교수님께 학생상담기록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업계획서는 본인작성, 학생학부모각서도 제출
※ 학칙 제 31조(제적) 제7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제적된다. 7. 재학 중 성적경고를 연속으로 3회 받은 자.
2. 제출서류
3 제출일 : 9월 7일 오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1. 학칙 제49조(성적경고)에 의거, 직전학기 평균평점이 1.75에 미달한 자 및 직전학기 이수과목 중 2과목 이상이 ‘F’인 자에 대하여 매학기 종료 후 성적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성적경고를 받은 학생들은 아래 해당 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2회미만 : 학업계획서는 본인이 작성하고 학생상담기록부는 양식을 다운받아 지도교수님을 찾아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 2회이상: 학생상담센터에서 학습상담을 받고 상담확인서를 지참하여 지도교수님께 학생상담기록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학업계획서는 본인작성, 학생학부모각서도 제출
※ 학칙 제 31조(제적) 제7호: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총장은 이를 제적할 수 있다. 다만, 제4호로부터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제적된다. 7. 재학 중 성적경고를 연속으로 3회 받은 자.
2. 제출서류
| 성적경고 횟수 | 제출서류 | 비고 |
| 2회 미만 | ① 학생상담기록부(지도교수 작성) 1부 ② 학업계획서(학생 본인 작성) 1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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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연속 | ① 학생상담기록부 1부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지참하여 지도교수 상담 신청) ② 학생상담센터 상담 확인서 1부 ③ 학업계획서 1부 ④ 학생과 학부모 각서 각 1부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
|
| 3회 연속 | ① 3회 연속 성적경고 제적대상자 1부 ② 성적경고대상자 전화연락대장 1부 (해당학생에게 반드시 유선으로 통보하고 작성) (지도교수, 학과장, 학장 날인 필수) |
3 제출일 : 9월 7일 오전까지 학과사무실로 제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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_붙임2_학습상담기록부_양식.hwp (24.0K)
65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9 16:13:32 -
_붙임4_각서_학생,_학부모용_양식.hwp (14.5K)
68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9 16:13:32 -
_붙임7_._학업계획서_양식.hwp (10.0K)
62회 다운로드 | DATE : 2018-08-29 16: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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