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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2018학년도 2학기 폐강 교과목 통보에 따른 수강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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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494회 작성일 18-09-1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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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강 강좌에 수강신청한 학생은 첨부파일의 [폐강과목 수강정정 허가원]을 작성합니다.
2. 새로 수강신청 하고자 하는 과목의 담당교수님 허가를 받습니다.
    - 담당교수님 허가가 없으면 수강 신청 할 수 없습니다.
    - 수강 신청 하고자 하는 수업이 수요일, 목요일에 없어 교수님을 뵐 수 없으면, 해당 교과목의 주관학과 행정실에 가셔서 문의하십시오.
    - (예) 전공수업 : 전공학과 행정실, 교양수업 : 교양과 행정실
3. 2018. 9. 13.(목) 17:00까지 교무입시팀(A동 203호)에 직접 제출합니다.
 4. 폐강강좌는 별도의 통보 없이 삭제하며, 위 기간 동안 수강신청을 정정하지 못하면 담당교수님의 허가가 있어도 수강신청이 안되니 유의하기 바랍니다.
 5. 최종 수강신청 정정내용은 클래스넷에서 확인한 후 출력하여 1부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 수강신청하여 들어간 과목의 교수님께는 반드시 본인의 수강신청 사항을 말씀 드려야 합니다.
6. 폐강과목 수강신청 학생 조회: 클래스넷 → 수강신청 → 과목별 수강신청 현황 → 해당 과목 클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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