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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사회봉사] 2017학년도 1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물 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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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691회 작성일 17-05-02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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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봉사활동 실적 등록 안내
 
매 학기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있는 학생들은 증빙서류(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또는 상장 등)의 사본을 각 학부(전공) 사무실(B516호)에 제출하여 다음과 같이 사회봉사활동 실적을 등록하기 바랍니다.
 
1. 학기별 사회봉사활동 실적 인정기간
① 1학기 인정 기간 : 전 년 도 12월 1일 ~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② 2학기 인정 기간 : 당해 연도 6월 1일 ~ 당해 연도 11월 30일까지
※ 신입생 및 편입생의 경우 입학년월일(2017.3.1. 이후 활동부터 인정됨)
 
 
2. 등록방법
① 증빙서류의 사본을 각 학부(전공) 사무실에 제출하여 전산 등록함.
*제출증빙서류: 사회봉사활동확인서(교회활동안됨) or 헌혈증사본 or 상장사본
(1일 최대 8시간만 인정, 단 헌혈은 1회로 15시간 인정)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제출기간
: 6/7(수)~6/9(금)까지

② 근거자료가 있는 사회봉사활동만 실적으로 인정함.
③ 근거자료 제출시 “사본”으로 제출함.
*단, 학생봉사 및 학술문화활동 확인서’는 학과장 직인 날인 원본 제출
④ 사회봉사과목이수, 공로장학생, 봉사장학생, 홍익국제봉사활동, 농촌봉사활동, 방과 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 활동은 학교에서 일괄 등록함.

 
3. 교내장학금 지급시 사회봉사활동 실적 적용
① 매학기 직전학기의 사회봉사활동 실적이 15시간 이상인 학생을 대상으로
교내장학생(홍익인간, 자주, 창조, 협동장학생만 해당)을 선발함.

단, 5학년은 사회봉사활동 여부에 상관없이 선발함.
② 전산 등록되어 있는 사회봉사활동 실적만 적용함.

4. 사회봉사활동 확인서 발급
① 학생 본인의 클레스넷에서 직접 출력
② 확인서 종류 및 발급 내용
㉮ 사회봉사활동확인서 : 사회봉사과목이수, 해외봉사(홍익국제봉사활동, 한국대학
사회봉사협의회 주관 해외봉사활동 참가), 농촌봉사활동, 방과후 학교 교사 등
학교 주관 봉사활동 내역만 발급됨.
㉯ 교내근로확인서 : 봉사장학생 활동 내역
㉰ 학생회활동확인서 : 공로장학생 활동 내역
③ 학교 주관 봉사활동 외에는 장학생 선발을 위한 봉사시간입력용도이며 확인서
발급이 되지 않으니 꼭 외부에서 받은 사회봉사활동확인서 및 상장등의 원본은 본
인이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공학부 건축학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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