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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행정 [취업공결제]조기취업 관련 취업공결제 시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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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593회 작성일 16-11-09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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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공결제 시행 안내

 

본교 재학생이 조기 취업으로 인하여 수업에 출석할 수 없을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출석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취업공결제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아래 적용 원칙 및 승인절차를 확인하여 해당 학생은 소속학과(전공)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취업공결제 적용 원칙
가. 대상 : 당해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졸업예정자 중 조기취업자
* 현재학기에 졸업요건(졸업학점, 졸업논문, 현장실습 등)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취업공결원 제출 불가.
나. 조기취업자 범위 : 정규직 및 채용 전제형 인턴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대상)
단, 일용직 및 아르바이트는 제외함.
다. 담당교수는 해당 학생에게 별도의 과제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음.

2. 취업공결제 승인 절차
가. 학생 제출서류: ①취업공결원(첨부양식사용)/②재직증명서/③4대보험증명서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 4대 사회 보험 직장가입증명서)
나. 제출기한 : 종강일 이전(최소 3주전)까지
다. 제출장소 : 소속학과(전공)사무실-건축학전공 B516호

라. 학교의 승인절차 완료 후 학과(전공)사무실에서 학생에게 전달. 학생은 사본 수령하여 담당교수에게 제출.





3.유의사항
가. 취업공결제 신청(예정)자는 사전(신청 전)에 취업공결원을 제출할 예정임을 교과목 담당교수님께 말씀드려야 합니다.
나. 취업공결원 및 증빙서류는 종강일 최소 3주전까지는 학과(전공)사무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재직증명서에는 재직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라. 증빙서류 2가지 (재직기간이 명시된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직장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결 승인이 불가합니다.
마. 취업공결을 승인받은 학생은 종강일 전에 담당교수님께 승인서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계절학기에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 사이버강의에는 취업공결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4. 시행일자: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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