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공지] 2015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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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동계방학 국가근로 장학생 선발 일정 안내
1. 근무부서 및 인원 : 세부내용 별첨
2. 근무기간: 2016. 1. 1(금) ~ 2016. 2. 29(월)
3. 장학금액
가. 교내장학기관 : 8,000원/h
나. 교외장학기관 : 9,500원/h
4. 신청자격
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심사에 통과된 학생만 신청가능
나. 자격심사에 통과된 학생에 한하여 클래스넷 신청메뉴에 국가근로 부서 목록이 나타남
5. 선발일정
가. 신청기간 : 2015. 11. 19(목) 09:00 ∼ 11. 26(목) 16:00까지
나. 면접기간 : 2015. 12. 1(화) ∼ 12. 2(수)
다. 선발자 명단 제출 : 2015. 12. 3(목) 14:00까지
라. 선발자 발표(예정) : 2015. 12. 4(금)
6. 신청방법
가. ‘학생 클래스넷 → 장학/사회봉사활동 → 봉사장학생 신청’에서 근로부서와 모집인원 등을 확인한 후 ‘신청’ 클릭(개인정보란에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이 안 된 학생은 신청불가 하므로,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나. 상단의 신청내역 확인 후(잘못된 경우, ‘취소’ 클릭하여 재신청 가능)
※ 소속 캠퍼스의 1개 부서에만 지원할 수 있음(타 캠퍼스 및 2개 부서 지원 불가)
7. 선발방법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성적수준 70점 이상인 학생
가. 교내장학기관 :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권장
나. 교외장학기관 :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단, 장학생 선발요건 충족필요)
8. 선발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만 지원이 가능함
나. 15-2 미등록자는 근무할 수 없음
다. 15-2 학기초과자 중 수업료 전액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무할 수 없음
라. 교내 봉사장학생으로 중복 근무할 수 없으며 캠퍼스별 교차지원은 불가
마.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기존 국가근로 장학생도 기간 내 신청해야 함
바.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 장학생은 주당 40시간까지 근무가능(변동가능)
사.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 장학생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음
아. 교내 · 외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전액수혜자도 가능)
자.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참여학생은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 취업진로지원센터(044-860-2633)
1. 근무부서 및 인원 : 세부내용 별첨
2. 근무기간: 2016. 1. 1(금) ~ 2016. 2. 29(월)
3. 장학금액
가. 교내장학기관 : 8,000원/h
나. 교외장학기관 : 9,500원/h
4. 신청자격
가. 한국장학재단의 국가근로 장학생 자격심사에 통과된 학생만 신청가능
나. 자격심사에 통과된 학생에 한하여 클래스넷 신청메뉴에 국가근로 부서 목록이 나타남
5. 선발일정
가. 신청기간 : 2015. 11. 19(목) 09:00 ∼ 11. 26(목) 16:00까지
나. 면접기간 : 2015. 12. 1(화) ∼ 12. 2(수)
다. 선발자 명단 제출 : 2015. 12. 3(목) 14:00까지
라. 선발자 발표(예정) : 2015. 12. 4(금)
6. 신청방법
가. ‘학생 클래스넷 → 장학/사회봉사활동 → 봉사장학생 신청’에서 근로부서와 모집인원 등을 확인한 후 ‘신청’ 클릭(개인정보란에 본인명의 계좌번호 입력이 안 된 학생은 신청불가 하므로, 계좌번호 입력 후 신청)
나. 상단의 신청내역 확인 후(잘못된 경우, ‘취소’ 클릭하여 재신청 가능)
※ 소속 캠퍼스의 1개 부서에만 지원할 수 있음(타 캠퍼스 및 2개 부서 지원 불가)
7. 선발방법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성적수준 70점 이상인 학생
가. 교내장학기관 : 우선순위에 따른 선발 권장
나. 교외장학기관 : 자체기준을 마련하여 선발(단, 장학생 선발요건 충족필요)
8. 선발 및 운영 관련 유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에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을 완료한 학생만 지원이 가능함
나. 15-2 미등록자는 근무할 수 없음
다. 15-2 학기초과자 중 수업료 전액납부 대상자가 아닌 경우 근무할 수 없음
라. 교내 봉사장학생으로 중복 근무할 수 없으며 캠퍼스별 교차지원은 불가
마. 계속근무를 희망하는 기존 국가근로 장학생도 기간 내 신청해야 함
바.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 장학생은 주당 40시간까지 근무가능(변동가능)
사. 동계방학 중 국가근로 장학생은 하루 1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없음
아. 교내 · 외 장학금 수혜여부와 관계없이 지원 가능함(전액수혜자도 가능)
자.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참여학생은 국가근로 장학생으로 근무할 수 없음
9. 문의사항 : 취업진로지원센터(044-860-2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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