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인턴십] 2015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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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양식1_인턴십장학생_신청서 파일 11/17(화)20:00시 이후로 변경. 현재 올라와 있는 양식으로 작성할 것.
건축학전공 2015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
본교 재학생들에게 기업체에서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15학년도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인턴십장학생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사문의)
1.「2015학년도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시행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 : 다음 기준에 의거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 책임 하에 선정함.
(1) 2015-2학기 기준 건축학전공 3,4,5학년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 이수자
(2) 당해학기 졸업예정자는 최종(또는 1개월) 활동결과보고서를 1.22(금)까지 제출가능한 자에 한함.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경고 없어야 함.
(4) 학기초과자(미졸업자)는 수업료 전액 납부대상자만 신청가능(단, (3)항 미적용)
(5)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6) 계절학기 1학점(과목명:기업연수) 취득 가능한 자(계절학기 이수한계 : 6학점)
단, ‘기업연수’교과목을 총 2학점까지 기 취득한 자는 신청 불가
(7) 교내봉사장학생 경우 연수기간과 근로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8) 국가근로장학생 경우 연수 월(月)과 근로 월(月)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나. 인턴십 기관 선정 : 학부(과) 성격 및 전공에 부합하고 교수의 추천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학생들에게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학장 책임 하에 선정함
(단, 교생실습은 제외)
다. 장학금 지급액 지급기간 및 기준
(1)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 : 1인당 월 600,000원씩, 최대 2개월까지
(2) 1개월분 지급기준 : 총 160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라. 인턴십 학점부여 : 1개월(160시간) 이상의 인턴십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계절학기 1학점(과목명:기업연수)을 부여함.
2. 신청안내
가. 신청기한 : 2015. 11. 17(화) ~ 11. 19(목) 3pm 까지 “단 3일 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1) 인턴십장학생 신청서 1부
(2) 인턴십장학생 약정서 4부
다. 제출방법 : 건축학전공 과사무실로 미리 방문하여 관련서류 확인 후 제출
건축학전공 2015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
본교 재학생들에게 기업체에서 필요한 업무능력을 배양하고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2015학년도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을 시행하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아래의 내용을 신중히 검토하여 인턴십장학생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기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과사문의)
1.「2015학년도 동계방학 인턴십장학생 프로그램」시행 주요내용
가. 장학생 선발 : 다음 기준에 의거 각 단과대학별로 학장 책임 하에 선정함.
(1) 2015-2학기 기준 건축학전공 3,4,5학년 재학생으로 4학기 이상 이수자
(2) 당해학기 졸업예정자는 최종(또는 1개월) 활동결과보고서를 1.22(금)까지 제출가능한 자에 한함.
(3)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취득하고 성적경고 없어야 함.
(4) 학기초과자(미졸업자)는 수업료 전액 납부대상자만 신청가능(단, (3)항 미적용)
(5) 등록금을 초과하여 장학금 이중수혜 가능
(6) 계절학기 1학점(과목명:기업연수) 취득 가능한 자(계절학기 이수한계 : 6학점)
단, ‘기업연수’교과목을 총 2학점까지 기 취득한 자는 신청 불가
(7) 교내봉사장학생 경우 연수기간과 근로기간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8) 국가근로장학생 경우 연수 월(月)과 근로 월(月)이 중복되지 않아야 함.
나. 인턴십 기관 선정 : 학부(과) 성격 및 전공에 부합하고 교수의 추천을 받은 건강보험 가입 민간기업, 공공기관, 교육기관 등으로, 학생들에게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 중에서 학장 책임 하에 선정함
(단, 교생실습은 제외)
다. 장학금 지급액 지급기간 및 기준
(1) 장학금 지급액 및 기간 : 1인당 월 600,000원씩, 최대 2개월까지
(2) 1개월분 지급기준 : 총 160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 이상
라. 인턴십 학점부여 : 1개월(160시간) 이상의 인턴십 연수과정을 수료하고 인턴십장학생 활동보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계절학기 1학점(과목명:기업연수)을 부여함.
2. 신청안내
가. 신청기한 : 2015. 11. 17(화) ~ 11. 19(목) 3pm 까지 “단 3일 기한엄수!”
나. 제출서류
(1) 인턴십장학생 신청서 1부
(2) 인턴십장학생 약정서 4부
다. 제출방법 : 건축학전공 과사무실로 미리 방문하여 관련서류 확인 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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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__양식1_인턴십장학생_신청서.hwp (21.0K)
72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24 09:01:33 -
붙임5.__양식2_인턴십장학생_약정서.hwp (16.5K)
70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24 09:01:33 -
붙임6.__양식3_인턴십장학생_활동보고서.hwp (27.5K)
84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24 09: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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