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희망사다리 장학금]2015년 2학기 희망사다리 장학금 2차 신청서류 접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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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희망사다리 장학금 신청공지입니다.
1. 지원대상
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나. 학점 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이수자 또는 예정자 포함
2. 장학금 지원내용
가. 등록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나. 장려금 : 학기당 취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
3. 기업규모 및 업종
가. 취업지원 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중견기업은 제외
나. 장학생 의무사항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 근무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4. 제출 기한 : 2015.11.16(월) 13:00까지(기일엄수)
5. 제출처 : 방문(A103) 또는 이메일 제출(career@hongik.ac.kr)
6. 문의 : 취업진로지원센터 (044-860-2226)
첨부 : 1.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
2.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업무처리 기준 1부.
1. 지원대상
가. 3학년 이상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
나. 학점 인정형 현장실습(4주 이상) 이수자 또는 예정자 포함
2. 장학금 지원내용
가. 등록금 : 매학기 등록금 전액 지원
나. 장려금 : 학기당 취업 준비 장려금 200만원 추가 지원
3. 기업규모 및 업종
가. 취업지원 유형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의한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 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 2조에 의한
중견기업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대학별로 인증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 중견기업은 매출액 2,000억원 미만의 초기 중견기업에 한함
- 장학생 본인 및 직계존속이 대표(이사)인 중소/중견기업은 제외
나. 장학생 의무사항 (세부사항은 별첨 자료 참조) : 졸업 후 중소·중견기업 의무 근무 (수혜기간 만큼 의무적으로 근무)
4. 제출 기한 : 2015.11.16(월) 13:00까지(기일엄수)
5. 제출처 : 방문(A103) 또는 이메일 제출(career@hongik.ac.kr)
6. 문의 : 취업진로지원센터 (044-860-2226)
첨부 : 1.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신청서(양식) 1부
2. 취업 전제 희망사다리장학금 업무처리 기준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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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_2015년_2학기_희망사다리장학사업_업무처리기준_취업지원유형_.hwp (567.0K)
67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16 01:00:05 -
20151026-2015-2학기_2차_희망사다리장학금_신청서_양식_.hwp (20.0K)
63회 다운로드 | DATE : 2015-11-16 01: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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