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행정 일반대학원(세종) 박사학위과정 병역특례기관 지정 알림
페이지 정보

본문
일반대학원(세종) 박사학위과정 병역특례기관 지정 알림
1. 관련 근거 : 대전충남병무청 2014 하반기 지정업체(연구기관) 신규선정 결과 통보 공문 (사회복무과-6359, 2014. 10. 28)
2. 위 근거에 의거 2014. 10. 21 이후로 우리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가. 병역특례제도란?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의 지식 사양화를 막기 위한 제도임.
나. 병역특례제도 종류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제도.
산업기능요원 :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제도.
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병역법 시행령 제 78조 2항에 의해 연간 전·후반기 2회에 걸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
라. 전문연구요원 복무
위에서 선발된 자가 박사학위 수료 14일전부터 36개월 복무하게 되며, 중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연계 연구소로 전직하여 남은 복무기간동안 복무해야 함.
마.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효과
병역 미필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현역입영을 하지 않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대체 복무를 할 수 있으므로 박사과정 진학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단, 2년 이상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1. 관련 근거 : 대전충남병무청 2014 하반기 지정업체(연구기관) 신규선정 결과 통보 공문 (사회복무과-6359, 2014. 10. 28)
2. 위 근거에 의거 2014. 10. 21 이후로 우리학교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되었음을 공지합니다.
가. 병역특례제도란?
군 소요인원의 충원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병역자원을 중소기업체나 연구기관에 근무하도록 하여,
일정기간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써 중소기업체의 인력난 해소와 전문인력의 지식 사양화를 막기 위한 제도임.
나. 병역특례제도 종류
전문연구요원 : 석사이상의 현역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 대상자 중에서 병무청장이 선정한 지정 연구기관에서 3년간 전문연구요원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제도.
산업기능요원 :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병무청장이 지정한 업체에서 제조, 생산인력으로 종사하면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병역대체제도.
다. 전문연구요원 선발
병역법 시행령 제 78조 2항에 의해 연간 전·후반기 2회에 걸쳐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전문연구요원 편입대상자로 선발.
라. 전문연구요원 복무
위에서 선발된 자가 박사학위 수료 14일전부터 36개월 복무하게 되며, 중간에 박사학위를 취득하면 자연계 연구소로 전직하여 남은 복무기간동안 복무해야 함.
마. 대학원 박사학위과정이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된 효과
병역 미필한 대학원 박사학위과정 학생이 현역입영을 하지 않고,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병역대체 복무를 할 수 있으므로 박사과정 진학률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음.
단, 2년 이상 지원자가 없을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이전글2015학년도 건축공학부 전공 분리시험 안내 15.02.26
- 다음글2014학년도 2학기 강의평가시행 안내 15.0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