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학년필독]수업공결(출석인정) 요청 절차 안내(24-2) > 학사행정

본문 바로가기

학사행정 [전학년필독]수업공결(출석인정) 요청 절차 안내(24-2)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982회 작성일 24-03-28 10:19

본문

※ 공결 신청 전, 반드시  해당 수업 담당 교수님과 상의 요망. 


학사내규 제75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출석인정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 소속 대학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출석인정이 가능합니다.


1. 출석인정범위 – 「학사내규」 제75조

 제75조(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는 결석범위)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하는 결석은 이를 출석으로 간주할 수 있다.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본인 결혼 등 경조사(증빙서 첨부) <개정 2024.3.1.>

 2. 병역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체검사, 동원, 소집, 훈련 등(증빙서 첨부) <개정 2024.3.1.>

 3. 정부기관의 요청에 의한 부득이한 행사참여(학생처장(단,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개정2017.9.1.>

 4. 총학생회의 제업무 및 행사의 참여(학생처장이 발행하는 확인서 첨부)

 5.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등(증빙서 첨부) <신설 2024.3.1.>

 6. 기타 교무처장(단,세종캠퍼스의 해당 업무에 대해서는 교학처장을 말한다.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사전승인을 받은 사항<개정2017.9.1., 2024.3.1.>


* 제75조 제1호 직계가족의 사망에 대한 출석인정기간은 공휴일을 포함하여 직계 존속 및 배우자의 사망은 5일, 직계 비속의 사망은 3일, 형제 자매의 사망은 3일임. 


* 제75조 제2호 ‘병사(兵士)관계’로 인한 결석은 병역관련 사항(군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예비군 훈련 등)으로 인한 결석을 의미함. 병원 진료 및 입원 등 질병에 관계된 사항이 아님.(코로나 확진 등 법정 감염병은 예외)


* 제75조 제6호에 따라 교학처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고자 할 경우, 소속학과 사무실 조교는 사전 승인을 요청하는 사유와 소속학과장의 의견을 기재하고, 학생이 작성한 출석인정승인 요청서 및 사유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교학처장님께 이메일로 사전에 승인 여부를 문의한 후, 승인을 받으면 출석인정승인절차를 진행할 것(보통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대회, 공모전의 발표, 시상식 등에 한정해 승인 중)

*공결 인정 사전 승인 요청 사유서 양식과 0. 공결 인정 사전 승인 요청 사유서 샘플도 같이 첨부*


※ [법정 감염병]을 사유로 하는 출석인정승인의 경우, 별첨의 양식에 기재된 절차를 따름.

법정 감염병은 인플루엔자 등으로 전파의 우려로 격리기간을 명시한 의사의 소견서가 있는 경우, 이를 증빙으로 건강진료센터 교의에게 검토요청하여 날인 받은 후 출석인정이 가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2023.8.31부로 4급 감염병으로 전환됨에 따라, 법정감염병 출석인정승인서 양식으로 제출

*법정감염병 출석인증승인서 양식 첨부*



2. 수업공결(출석인정승인) 절차

(학생)

①학생클래스넷 - 수업정보 - 출석인정승인 요청서를 출력하여 <출석인정 요청 대상 교과목> 정보 및 결석 사유를 직접 작성

② '담당교원 날인란'에 해당 수업 담당 교원의 날인을 모두 받은 후 증빙서류와 함께 소속학과 사무실에 제출

(B516 행정조교에게 제출)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B동 516호 T. 044-860-2534 F. 044-865-9434

COPYRIGHT © HIARC.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