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학부 학부내규 변경 및 건축디자인전공 내규 > 학사행정

본문 바로가기

학사행정 건축공학부 학부내규 변경 및 건축디자인전공 내규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703회 작성일 25-08-05 16:18

본문

안녕하세요 건축디자인전공입니다.

학부 내규 변경 건에 대하여 아래 내용과 함께 붙임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 2025년부터 입학생에게 적용되는 전공변경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전공변경 신청 시기 및 절차

-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전공배정 후 한 학기 경과 시점인 1학년 2학기 말에 해당 전공사무실에 전공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공변경 여부는 건축공학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 전공배정 후 이수 의무 교과목

-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1학년 2학기 동안 배정받은 전공의 다음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 건축디자인전공: 〈기초디자인스튜디오〉, 〈서양건축사〉

- 건축공학전공: 〈건축CAD 및 BIM〉, 〈소프트웨어코딩및실습〉, 〈대학수학(2)〉


▷ 전공변경을 위한 필수 이수 교과목

- 전공변경을 신청하려는 학생은 희망 전공에 따라 아래의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 건축디자인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기초디자인스튜디오〉

- 건축공학전공으로 변경할 경우: 별도 지정 과목 없음

첨부파일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세종로 2639,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 B동 516호 T. 044-860-2534 F. 044-865-9434

COPYRIGHT © HIARC. ALL RIGHTS RESERVED.